인권경영 정책
1. 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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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온스는 ‘인간중심의 건강한 삶’을 실현하기 위해 기업의 경영활동 전반에서 인권 경영을 적극 실천하고, 유엔 세계인권선언(UDHR),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(UNGPs), 국제노동기구(ILO) 핵심 협약,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등 국제 기준을 준수하며, 국내외 인권 관련 법령과 규정을 성실히 이행한다.
2. 적용 범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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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인권경영정책의 적용 대상은 휴온스 국내외 모든 사업장의 임직원이며, 휴온스의 고객, 협력사 등 직·간접적으로 연관된 모든 이해관계자가 본 정책을 따를 수 있도록 권장한다.
3. 인권경영 실천항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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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온스는 다음과 같은 인권 경영 원칙을 실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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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도적 대우
모든 임직원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인도적으로 대우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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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
모든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금지하며, 윤리적이고 책임 있는 고용을 지향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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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별금지
출신, 성별, 나이, 인종, 국적, 종교, 장애, 성적 지향, 학력, 정치적 견해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, 다양성과 포용의 문화를 조성하고, 공정한 임금체계, 적절한 근로시간, 휴식권 등을 보장한다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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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
임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며, 산업안전보건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예방 중심의 관리를 실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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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보장
직원의 자율적인 결사와 단체교섭의 자유를 존중하며,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노사 관계를 발전시킨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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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력사 인권 존중 및 상생 강화
협력사에도 인권경영 원칙을 공유하고 실천을 유도하여 공급망 전반의 인권 리스크를 최소화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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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 및 환자의 인권 보호
의약품 및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고객과 환자의 알 권리, 프라이버시, 선택권을 존중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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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사회와의 조화로운 발전
지역사회 구성원의 권리를 존중하고,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상생을 도모한다.
4. 인권 위험 식별 및 관리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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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온스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,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권경영 담당조직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인권 리스크 식별 및 관리체계를 운영한다.
4.1 인권 리스크 식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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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사 및 협력사의 인권 리스크를 정기적으로 평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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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스크 식별 범주는 다음을 포함한다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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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별 및 괴롭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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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시간, 임금, 휴식 미준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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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보건 미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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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 침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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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력사 강제노동 또는 아동노동 우려
4.2 영향 평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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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스크 항목별로 영향도를 분석하고, 우선순위를 부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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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 결과는 인권 리스크 매트릭스 등 시각적 도구를 통해 분류·관리한다.
4.3 개선 계획 수립 및 실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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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위험 영역에 대한 개선 과제를 수립하고, 해당 부서와 협력하여 실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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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요 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실행계획을 보완한다.
4.4 모니터링 및 재평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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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스크 평가 및 개선조치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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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 변화나 법규 개정 등에 따라 식별항목 및 대응전략을 업데이트 한다.
4.5 교육 및 인식 제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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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경영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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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 대상에는 신규 입사자, 관리자, 협력사도 포함할 수 있다.
4.6 피해 구제 및 신고체계 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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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권침해 신고 채널(내부 제보 시스템, 고충처리 채널 등)을 상시 운영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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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자 보호 원칙을 철저히 보장하며, 접수된 사안은 신속하게 조사 후 시정 조치를 시행한다.
5. 운영 및 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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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온스는 인권경영 전담 조직(또는 부서)를 통해 정책 이행 실무를 주관하며, 인권경영위원회는 본 정책의 제 ·개정, 인원 위험 식별 및 관리방안 수립 등 인권경영 이행과 관련된 주요 계획 및 활동과 위험요인을 총괄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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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권경영 추진 실적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,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며, 내 ·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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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온스는 인권과 관련된 고충을 언제든지 제보할 수 있는 고충처리 채널을 마련하여 운영하며, 채널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자유롭게 고충을 제보할 수 있고, 제보된 고충사항에 대해 적법한 처리절차를 거쳐 조치한다.
인권경영 선언문
휴온스글로벌 인권경영 선언문
휴온스글로벌은 임직원, 고객, 협력사 등 경영활동 전반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들과
실제적, 잠재적 인권 리스크를 식별하고 인권인식 개선 및 확산에 기여하며,
휴온스글로벌 모든 임직원은 본 인권경영 원칙을 따라 업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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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나,모든 임직원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며, 인도적으로 대우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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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나,정신적 또는 신체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직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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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나,국가가 정한 최소 고용 연령을 준수하며 모든 형태의 아동 노동을 금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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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나,모든 임직원에게 인종, 국적, 성별, 종교, 장애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채용, 교육, 보상 등에서 균등한 기회를 제공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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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나,모든 임직원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적용되는 환경, 보건 및 안전 관련 법령과 기준을 준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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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나,공급망 내 협력사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지향하며,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지원한다.
- 하나,제품의 결함으로 고객의 생명, 건강,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제품 생산 시 관련 법령 기준을 준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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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나,지역사회 주민의 안전, 재산 소유권을 존중 및 보호하며, 지역사회의 환경 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하고,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.
2024. 01. 13
휴온스글로벌
- 대표이사 송수영
